[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경찰이 이태원 참사 당시 긴급 출동한 닥터카에 탑승해 의료진 도착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22일 서울경찰청은 신현영 의원 사건을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해 수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신현영 의원실]](https://image.inews24.com/v1/263eba664caf86.jpg)
신 의원은 이태원 참사 당일 자택 인근에게 남편과 함께 명지병원 재난의료팀(DMAT)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현장에 도착해야 하는 의료진 출발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신 의원은 현장 도착한 지 15분 만에 보건복지부 장관 관용차를 이용해 참사 현장을 빠져나가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향하려던 복지부 관계자가 이 차에 탑승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지난 20일 신 의원을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강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도 21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신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보건복지부도 실태조사에 착수해 참사 당시 명지명원 DMAT 닥터카의 출동 동선에 문제가 있었는지, 신 의원을 태우고 현장에 가는 데 절차상 문제가 없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논란이 일자 신 의원은 지난 20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자리에서 물러났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응급의료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 내지 5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하도록 명시돼있다.
/이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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