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체포된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씨가 당일 약 10km가량 음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화 20주년 팬파티 'ALL YOUR DREAMS' 기자회견 [사진=정소희 기자]](https://image.inews24.com/v1/c372f5de73eefb.jpg)
서울 송파경찰서는 13일 신씨가 지난 11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서 서울 송파구 탄천2교까지 약 10~15km 거리를 직접 운전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신씨는 강남구 논현동 한 식당에서 술을 먹고 만취 상태로 타인 차량에 탑승했다. 당시에는 애초 대리기사가 운전했으며 지인은 뒷좌석에, 신씨는 조수석에 탑승했다.
대리기사는 지인을 성남의 한 빌라에 내려준 후 인근 편의점에서 하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때부터 신씨가 체포 직전까지 차를 운전한 것이다.
이에 경찰은 신씨에게 음주측정거부와 차량절도 혐의와 더불어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를 추가했다.
한편 신씨는 경찰 조사 전후로 도난 차량 탑승 경위에 대한 해명을 번복해 거짓 해명 논란에 휘말렸다. 신씨 측 소속사는 사건 직후 "주차 직원분이 전달해준 키를 가지고 귀가했다"고 밝혔다가 당시 주차 요원이 퇴근했던 사실이 알려지자 "(신씨는)자신의 차량인 것으로 착각하고 조수석에 탑승했다"고 2차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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