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접촉 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장용준(22, 예명 노엘)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장씨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비서실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서도 자중하지 않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장씨의 혐의들 중 경찰관을 향해 상해를 가한 혐의에 대해선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된다고 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장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 지난해 9월18일 밤 10시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접촉 사고를 내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장씨는 지난 20019년 9월 서울 마포구에서 면허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서 재범한 점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유지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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