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확진자 수가 소폭 감소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25일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6만5천890명으로 집계됐다.
누적 확진자는 265만5천77명이며 국내 발생 확진자는 16만5천749명 해외유입은 141명이다.
재원 중 위중증 환자는 655명을 기록했다. 사망자는 94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7천783명(치명률 0.29%)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방역패스 해제 시설 중 학원, 독서실 등에 대해서는 약 3주간 계도기간을 두고 밀집도 제한 조치를 적용했는데, 이날부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계도기간이 종료됨에따라 오는 26일부터는 해당 조치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학원은 칸막이가 없다면 2㎡당 1명씩 앉거나 '한 칸 띄어 앉기'를 해야 한다. 독서실도 칸막이가 없는 경우 좌석 한 칸 띄어 앉기를 지켜야 한다.
방역지침을 어긴 이용자에게는 위반 횟수별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설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 밖에 백화점·마트 등 면적이 3천㎡ 이상인 대규모 점포에서는 지금처럼 계속 취식이 금지된다.
/홍수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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