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의 '불법 의전' 의혹을 제보한 공무원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를 신청했다.
제보자 A씨는 지난 8일 대리인을 통해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 A씨는 해당 의혹을 제기한 뒤 신원이 노출되면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부인 김혜경 씨가 2022년 임인년 새해를 맞아 신년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https://image.inews24.com/v1/de9b9fc2e9cfc1.jpg)
A씨가 공익신고자로 인정되면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인적사항 등 신분 비밀보장과 징계 등 불이익 금지 조치를 받게 된다.
앞서 A씨는 이 후보가 경기지사이던 시절 김씨가 당시 도청 공무원이었던 자신을 통해 약 대리 처방과 수령, 음식 배달 등 개인 심부름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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