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대마초 상습흡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그룹 비투비 출신 정일훈(27)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석방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최수환·최성보·정현미)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3천여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이날 재판부는 정씨에게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1억1천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그룹 비투비 정일훈이 지난 2015년 12월19일 오후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두 번째 단독 콘서트 '본 투 비트 타임(Born To Beat Time), 비티비티'를 앞두고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https://image.inews24.com/v1/a7b666e951c833.jpg)
정씨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161회에 걸쳐 다른 피고인 7명과 공모해 약 1억3천여만원 어치의 대마를 구입해 흡연한 혐의로 올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기간이 비교적 길고 흡연 빈도도 많다"면서도 "매수해서 흡연한 것 외에 판매·유통 등 영리 행위에 나아가지 않은 점, 대마 구매 및 흡연을 자의로 중단한 점, 전과가 없고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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