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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측, 허위사실 유포 혐의 부인…"박수현 여자문제 엄연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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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강용석 변호사 측이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에 대해 착오의 문제 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강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지난 4‧15 총선에 출마한 박 전 대변인이 여성문제로 대변인을 사퇴했다는 취지로 주장을 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변인은 선거 출마를 위해 대변인을 그만둔 것이며, 강 변호사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지난 9월 25일 검찰에 고소했다. 강 변호사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는 않았다.

강 변호사 측은 "박 전 대변인이 여자문제가 있었던 것은 엄연한 사실"이라며 "청와대 대변인을 사퇴했다는 부분은 말하는 과정에서 약간 부정확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에는 허위로 볼 수 없고 착오의 문제로 봐야한다"며 "박 전 대변인이 사퇴한 건 충남지사 예비후보였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강 변호사는 지난 4월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진이 공개된 장소에서 대담을 개최하면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강 변호사 측은 공직선거법 제81조의 경우 법률이 허용하는 대담토론회에 대한 조항이며 제101조의 경우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대담토론회를 금지하는 조항이라며 두 조항 위반을 적용해 기소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상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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